Q. 5만원 이상 현금 구매 시 에스크로는 무엇인가요?
에스크로란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06년 4월 1일부터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,
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 (에스크로 사업자)에게 예치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된 후 3 영업일 이내에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소비자를 위한 거래안전장치를 말합니다.(단, 5만원 이상의 현금 결제 시 적용되며, 신용카드 구매 시 해당되지 않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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